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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과 활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려보세요. 세금을 덜 내고 오히려 환급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바로 알아보신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1.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준금액이 내 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율표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 적용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 효과: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1.1소득공제 주요 항목
1) 부양가족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근로자 포함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포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계사한 금액을 공제함.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3.12.31이전) |
20세이하 (03.01.01) |
20세이하 60세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없음 |
(추가공제 대상)
기본 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
대상 | 경로우대(70세이상) (53.12.31이전)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 연금보험료 공제
2024년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냈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있다.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하고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에 관한법률)
3.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상환했을 때에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1년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인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을 초과할경우 25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5. 기타 소득공제
개인 연금 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등
2.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대상: 연금저축,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
- 효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바로 줄이는 직접적인 공제 방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적입니다.
2.1 세액공제 주요 항목
1.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금액의 12~15% 공제 가능 (한도 400만 원).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금액의 15~30% 세액공제.
개정 : 3천만원 초과 : 40% (2024년 1.1일 ~ 2024년 12.31일까지)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공제대상 : 손자녀 추가)
4. 의료비 추가 세액공제: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지원
-의료비세액 공제 대상 확대 및 6세이하 공제 한도 폐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공제율 : 15%
-공제한도 :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➊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공제 방식 | 소득에서 일정 금액 차감 |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 차감 |
적용 대상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 연금저축,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 |
효과 | 과세표준 감소 → 세율 낮춤 | 세금 직접 감소 |
적합 대상 | 중·저소득층 (과세표준 낮춤 효과 큼) | 고소득층 (납부 세금 많아 직접 차감 효과 큼) |
4. 그 밖에 궁금한 점
1.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3.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
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5.연말정산 일정(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일, 회사 제출 기한 등)은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