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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과 활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려보세요. 세금을 덜 내고 오히려 환급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바로 알아보신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1.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준금액이 내 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율표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 적용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 효과: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1.1소득공제 주요 항목

    1)  부양가족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근로자 포함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포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계사한 금액을 공제함.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이전)
    20세이하
    (03.01.01)
    20세이하
    60세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추가공제 대상)

    기본 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

    대상 경로우대(70세이상)
    (53.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2024년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냈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있다.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하고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에 관한법률) 

     

     

     

       
    3.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상환했을 때에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1년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인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을 초과할경우 25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5.  기타 소득공제 

         개인 연금 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등

     

    2.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대상: 연금저축,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
    • 효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바로 줄이는 직접적인 공제 방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적입니다.   

    2.1  세액공제 주요 항목

            1.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금액의 12~15% 공제 가능 (한도 400만 원).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금액의 15~30% 세액공제.

             개정 : 3천만원 초과 : 40% (2024년 1.1일 ~ 2024년 12.31일까지)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공제대상 : 손자녀 추가)


            4.  의료비 추가 세액공제: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지원
                 -의료비세액 공제 대상 확대 및 6세이하 공제 한도 폐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공제율 : 15%

                 -공제한도 :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➊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방식 소득에서 일정 금액 차감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 차감
    적용 대상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연금저축,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
    효과 과세표준 감소 → 세율 낮춤 세금 직접 감소
    적합 대상 중·저소득층 (과세표준 낮춤 효과 큼) 고소득층 (납부 세금 많아 직접 차감 효과 큼)

     

     

     

    4.  그 밖에 궁금한 점

    1.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3.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


    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5.연말정산 일정(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일, 회사 제출 기한 등)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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