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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자를 만나다 보면 난 혜택 받는게 별로 없어 이런 분들도 있고 난 장애인 연금을 좀 받고 있어 이런 분도 있더라구요. 같은 등급인데 어떤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받을 까요. 궁금하고 답답해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장애 등급이 같다고 모두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구요. 장애 급수별 연금 지원,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고,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연금 자격 조건은?
장애 등급/유형 1급 2급 3급(단독) 3급(복수장애)
| 장애 유형/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급(복수장애) |
| 지적/자폐성(발달장애) | O | O | O | O |
| 뇌병변·지체·시각·청각 등 | O | O | X | O |
| 기타 장애 | O | O | X | O |
- O = 자격 있음 / X = 자격 없음
- 복수장애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3급 장애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예: 시각 3급 + 지체 3급은 가능 / 지체 3급 + 지체 3급은 불가능)
정리 요점
- 1~2급: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3급 단독: 지적장애 또는 자폐(발달장애)인 경우만 가능
- 3급 복수장애: 뇌병변·지체 등은 두 가지 이상의 3급이 있어야 가능
2.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총소득 개념입니다.
즉, 본인의 월소득 + 부동산·예금·차량 등 재산 환산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약 122만 원입니다.
예:
- 1인 가구: 약 122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203만 원 이하 (추가 가구 수에 따라 기준 상향)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심사 없이 우선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 알아보시려면 여기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3.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장애등록
→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읍·면·동)에 등록 - 장애등록증 발급
→ 보통 2~4주 정도 소요 - 서류 준비
→ 신분증, 장애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수급 개시
→ 약 1~2개월 소요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됨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애 등록 후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 아니요.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모든 3급 장애인은 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 지적장애 또는 자폐(발달장애)만 단독 3급으로 수급 가능
- 나머지 유형은 서로 다른 3급 장애가 2개 이상 있어야 가능
Q3.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두 제도는 동시에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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